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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20 작성일2018.05.02

2018ㅇ년 4월 2일에 입사해서 9일쯤에 4대보험가입을했어요

연금보험료는 나왔는데 건강보험료가 안나왔더라구요......

건강보험료는 5월달부터나오는건가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아빠 밑으로 피부양자로등록돼서 4월분은안나온다고하던데...

피부양자로등록되면 지역건강보험료납부돼서 4월분은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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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 4월 2일이라면
4월 1일에 피부양자에 해당되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5월부터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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