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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정산분 회계처리
비공개 조회수 3,741 작성일2017.11.14

사원 A가 2016.5.31 퇴사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으나

그 사원의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2017년 3월에 알았습니다.


그 후 건강보험공단과 전화 후 건강보험료가 2017년 3월에 재 정산되었는데

사원 A의 2016년의 건강보험료는 이미 복리후생비로 모두 털어 예수금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 정산된 건강보험료가 100만원가량으로 꽤 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급여 / 미지급금

         예수금(4대보험 및 소득세)


이렇게 분개 하고 있는 것을


급여     / 미지급금

미수금   /         예수금


이렇게 하라는 글들을 보았는데 그럼 그 미수금 만큼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단, 정산분은 이 회사의 5~10월분의 건강보험료로 차감되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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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재정산된 건강보험료의 직원부담분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미수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받지 못하고

결국 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미수금 대신 직원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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