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A가 2016.5.31 퇴사하여 퇴사처리를 하였으나
그 사원의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2017년 3월에 알았습니다.
그 후 건강보험공단과 전화 후 건강보험료가 2017년 3월에 재 정산되었는데
사원 A의 2016년의 건강보험료는 이미 복리후생비로 모두 털어 예수금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 정산된 건강보험료가 100만원가량으로 꽤 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급여 / 미지급금
예수금(4대보험 및 소득세)
이렇게 분개 하고 있는 것을
급여 / 미지급금
미수금 / 예수금
이렇게 하라는 글들을 보았는데 그럼 그 미수금 만큼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단, 정산분은 이 회사의 5~10월분의 건강보험료로 차감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재정산된 건강보험료의 직원부담분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미수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받지 못하고
결국 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미수금 대신 직원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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