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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144 작성일2018.05.01
국민건강보험료질문드립니다.급합니다
1. 지역가입자및무소득자로건강보험료가2만원대정도나와서납부중갑자기2017년11월부터10만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왜이러는건가요?
갑자기소득점수가644점이찍힙니다.
2017년11월14일프리랜서로4대적용안하는알바퇴사했습니다.2017년11월3일에파트타임주말알바식당4대적용안하는알바역시퇴사했습니다.그다음부터는아무런알바도하지않았구요
자동차나부동산쪽재산도없습니다
2.또한제가2017년8월부터미납이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를건물주가못하게하여예전집으로되어있었던이유로인해통지를지금에받았습니다.
분할납부신청이가능할까요?
3.2017년11월부터잘못측정된보험료를다시측정받아재청구가능할까요?
일도안하고소득도없었는데저비용을내기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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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당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6년 귀속분 → 2017.5. 신고 → 2017.11.부터 2018.10.까지 적용
- 2017년 귀속분 → 2018.5. 신고 → 2018.11.부터 2019.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당년도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당년도 또는 현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가장 최근에 신고된 소득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적용을 중단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여 퇴직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등의 서류를 제출요청하는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한 개월 수 이내에서 최대 24회까지 분할 가능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담당자 혹은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하시어 납부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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