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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ㅛ
비공개 조회수 1,006 작성일2018.05.28
남편이 건강보험료 백만원넘게 미납되엇어요!
혼인신고는 이번년도 2월에 햇구요!
만약계속 미납된다면 제 통장(체크카드)도 압류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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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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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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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장기간 미납하면 각종 재산과 우리나라 모든 통장을 압류하므로

모든 통장에 입출금이 불가능해 집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분할납부 신청하십시요.  

상황에 따라서 최대 24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10284241&page=1#answer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04598059&page=1#answer1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정리해 드리면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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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의 '연대납부'란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가 가족여부, 나이, 결혼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되며
고지서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종류와 취득일자 등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만 드리자면
가족이라해서 무조건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어 있는 기간의 건강보험료 체납분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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