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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라면 주소지 이전 후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에서
직접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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