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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956 작성일2018.04.04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3월 30일 날짜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매달 10월에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내줬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
ㅠㅠㅠ 건강보험에 가족이 다 올라왔었는데
이 건강보험료가 회사를 그만두면 세대주이신 아버지한테 부과가 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돈을 얼마씩 지불해야 하나요?..
당장은 퇴직금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하면 되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지원이 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납부해야 하는 거라 ㅠㅠㅠ 조금 걱정이 됩니다..
돈을 나눠서 지불 할 수도 있나요?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안내고 제가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경기도 사람인데... 경기도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꼭 가야하나요?

1) 3월 30일 날짜로 퇴사했는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요?

2) 회사 건강보험에 가족이 내 밑으로 다 있었는데 퇴사하면 세대주이신 아버지께 보험료가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부과 되면... 돈이 더 쌔지나요?...

3) 돈을 얼마씩 지불 해야 하는 건가요?

4) 건강보험료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을까요?

5)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6)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면 제 개인이 납부하는 건가여?

7) 제가 경기도 사람인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찾아가야 할 일이 생기면 경기도에 있는 건강보험센터에 가야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의무라는 건 들었는데...
정말 누구도 가르쳐준적이 없어서 ㅠㅠㅠㅠ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쉽게 설명해주실 착한 지식인 고수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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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고지서를 받아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질문자님 가족이 아버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을 경우
질문자님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아버지와 합산되어 부과, 고지 되며,
질문자님 가족이 아버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를 경우
질문자님 가족과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 고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에서
직접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만약 이렇게 부과된 지역 건강보험료가 기존에 납부하시던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금액이 높고,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처럼 가족들을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관할 지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및 전화(팩스)번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에서
지사정보를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4000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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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의 자격기준으로 월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4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2) 아버지께서 세대주이시면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지역보험료가 합쳐져 계산이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재산/자동차 점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질문자 본인이 얼마나 점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어도 지역보험료는 오릅니다.

3) 기준이 없으니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겠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방문해서 물어보세요

4) 체납된 보험료(납기일:매월 10일 이 지난 보험료)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정상 월보험료는 나눌 수 없습니다.

5)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현재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16년 1년 귀속분소득-->17년11월부터18년10월까지 납부
17년 1년 귀속분소득-->18년11월부터19년10월까지 납부

6) 납부의무는 모두에게 있고, 세대주(아버님) 이름으로 대표고지만 됩니다.

7)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아무곳이나 방문하셔도 됩니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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