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월 말 퇴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고,
5월에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프리랜서인 동거인이 있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질문자님과 동거인의 건강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빌라와 자동차를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11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거인으로 올라있는 예비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고, 혼인신고 후 연 500만원 이하의 국세청신고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8.05.25.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