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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폭등 이유
비공개 조회수 2,423 작성일2018.05.25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폭등해서 질문합니다.
저번 달에 비해 거의 10배가 늘었더라고요.
참고로 전월 건강보험료는 1만원대인데, 이번 달에는 1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성별은 남자,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재산은 SM5 한 대와 두 달 전쯤 계약한 자가 빌라 한 채가 있습니다(10평).
혹시 빌라 소유를 하게 되면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리고 차는 몇 년 전부터 소유했는데,
전월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이 전부 0원이더라고요.
갑자기 이번 달에 점수가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월 말까지 직장 근무했다가 5월에 무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입사했고요.
왠지 계속 직장 가입자였으면 이렇게 폭탄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달여 사이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이렇게 보험료가 급등했을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곧 결혼 예정이라 동거인으로 피부양자가 한 명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프리랜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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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월 말 퇴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고,

5월에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프리랜서인 동거인이 있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질문자님과 동거인의 건강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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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안
태양신
국민건강보험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윌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가족들의 소득, 재산세과세표준액, 자동차의 소유정도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빌라와 자동차를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11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거인으로 올라있는 예비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고, 혼인신고 후 연 500만원 이하의 국세청신고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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