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얼마 측정 되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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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8년 6.24%)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60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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