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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요!
inyi**** 조회수 6,013 작성일2018.04.11




직장가입자 전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자료가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ㅠㅠ

'보험료 부과총액A' 랑 '확정보험료B' 중에서 어떤게 전년도에 직원이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인가요??

전년도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와서 금액을 비교해보는데 위 사진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랑 금액이 달라서ㅠㅠ

왜 다른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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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8년 6.24%)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서 당해 연도의 보수총액을 확인 할 수 없기에
전년도 보수총액이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후
퇴직할 때 또는 다음 해 4월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을 봤을 때 A가 질문자님이 기 납부하신 보험료이고,

B가 해당연도 보수총액에 의해 재산정된 보험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에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단에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급여명세서 상 건강보험료가 상이할 경우
사업장의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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