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589만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인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건보료 인상

사진 건강보험공단
사진 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건보료 납부액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이번 개편은 직장 보험가입자들의 피부양자가 되어 소득이 높은데도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 얌채 가입자들을 원천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한


과거 일정소득 이하면, 형제나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형제,자매는 만30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 각종 소득 합산 4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한


기존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3천4백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에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자소득이 3천만원, 배당소등이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이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해 진다.


▲ 월급외 소득 직장가입자 추가부담


기존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7천2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만 내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3천4백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이 3천4백만원을 넘을 경우 직장보험료 이외에 별도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개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등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 1억2000만원인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를 거쳐 줄이는 것과 동시에 소득 파악수준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개편은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이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이 조정됐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가 도입돼 재산과세표준액 중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보험료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고, 1600cc초과 3000cc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소형차와 중형차가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라면 축소된 자동차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는 각각 연소득이 3860만원(연간 총 수입 약 3억86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 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5%인 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5만6000원(1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 근로에 따르는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소득의 30%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