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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문재인 케어’ 현장③] 건강보험 정책 외국은?…‘오바마 케어’ 그 이후

황영주 / 기사승인 : 2018-06-21 0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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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 ‘오바마 케어’…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중소기업 부담‧경제 악영향…트럼프 취임 후 존립 위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에 앞서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 ‘오바마 케어’를 시행을 통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혜택을 안겨줘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8년 재임 기간 중 최대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

◇ '오바마 케어'…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정규직원 50명 이상 기업 전직원 건강보험 의무화

오바마 케어는 모든 환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정책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미국 전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만3550~9만4200달러인 경우 오바마케어 대상이 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2만3550달러 미만이면 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대상에 해당해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되며 9만4200달러 초과 시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오바마 케어는 정규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바마 케어는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방식을 놓고 공화당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도날드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로 인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복리후생패키지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므로 중소기업의 자본 부족과 고용비용 증가로 경제에 전반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철폐를 주장했다.

◇ '오바마 케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존립 위기

결국 도날드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은 건강보험료의 상승으로 오바마 케어는 시행 4년여 만에 존립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4달이 안 된 지난해 5월 4일 미국 하원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오바마 케어를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4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최근 LA타임즈에 따르면 보조금 혜택이 없는 소득 중상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자 이탈 현상 잇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약 10%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워싱턴주 19%, 뉴욕 24%의 인상률을 예고해 이제 오바마 케어 보험료의 오름세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병력이 있는 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불허를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 는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도 없어져 이탈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UC버클리 노동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230만 명 수준이지만 벌금 조항이 삭제될 경우 오는 2027년까지 170만 명이 가입을 포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시아문화학술원에서 발표한 ‘트럼프 케어로 상징되는 미국 보수주의에 관하여’ 연구논문에 따르면 강경숙 연구원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이 폐기될 위기는 제도적 결함보다 미국의 개인 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민간보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보수주의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 오바마 케어의 종료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보험이 그동안 큰 차질 없이 발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사회공동체의식과 정치지도자의 역량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본인부담률이 OECD 국가에 비해 미흡하지만 급여범위가 치료는 물론 예방과 재활을 포함하고 있음은 공적 의료보장책으로서 더욱 발전하게 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연구원은“오바마 케어의 메디케이드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장기 체납된 국민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재원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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