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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 및 서울시 지방직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후 변경된 주소지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기합격자는 면접시험 등록 시 다시 한번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니, 면접시험 등록할 때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고에는 기재착오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소지를 다시 한번 등록하는 절차가있어 크게 문제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서접수 이전에 변경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면 공고에 기재되어있는 관계처에 문의를 해보심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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