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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뿐 아니라 지방직 시험은 원서접수 기간과 취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3.18 시행되는 서울 지방직 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은 1.12~1.18 이었구요.
취소 마감일은 1.25(수)로 일주일 간의 취소 가능 기간을 두었습니다.
접수한 뒤에 얼마든지 해당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취소는 불가하며, 그냥 시험장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으며, 다음 시험에 접수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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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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