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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학 사전

제보자

[ informant음성듣기 ]

저자 김정대

조사원에게 방언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 언어 지리학에서 제보자와 관련하여 주목해 왔던 것은, 제보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즉 제보자 요건과 제보자 수와 같은 두 가지였다.

1. 제보자의 요건

방언 조사에서 어떤 사람을 제보자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같은 지역의 방언이라 하더라도 제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방언의 모습이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이탈리아 학자 Bottiglioni는 코르시카 섬에서 방언을 조사할 때 조사자 선정에 어떤 규범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 반면, 루마니아 언어 지도를 만든 Pop는 현학적일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한편, 미국 뉴잉글랜드 방언 조사를 주도한 Kurath는 제보자를, 교육받지 않은 사람,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 등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이 조사는 사회 방언학 연구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에 의한 전국 방언 자료집인 김형규(金亨奎)의 ≪한국 방언 연구(韓國方言硏究)≫(1974)나, 그 4년 뒤에 발간된 최학근(崔鶴根)의 ≪한국 방언 사전(韓國方言辭典)≫(1978)에서는 제보자 요건을 그리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방언자료집(韓國方言資料集)≫(1987~1995) 간행을 위한 전국 방언 조사에서는 제보자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가능하면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전형적인 농촌 방언의 지역적 분포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제보자를 선정할 때, 이상과 같이 연구 목적이나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제보자를 택하는 방법을 판정 추출법(judgement sample)이라고 한다. Kurath의 경우가 좀 특이하긴 해도, 전통 방언학에서는 제보자를 판정 추출법에 의해 선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을 종합해 보면, 좋은 제보자는 한 곳에 정착한(Nonmobile), 나이 많은(Older), 시골 출신의(Rural), 남자(Males)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Chambers와 Trudgill은 이를 ‘놈(NORM)’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놈(NORM)을 방언 조사와 관련지어 좀 더 구체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토박이

제보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토박이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토박이’라는 말은 ‘native speaker’보다 어떤 지역에 좀 더 깊은 뿌리를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모는 외지에서 그 곳으로 이주해 왔지만, 자녀는 그곳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 말만 하면, 그 자녀를 ‘native speaker’라고는 할 수 있어도 토박이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엄격히 뭐라 말하기는 어려워도, 대체로 3~4대는 한 곳에서 살았어야 토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박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제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뒤따르는 몇 가지 조건들을 더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에는 어머니 조건, 외지 생활, 공직 생활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어머니가 아무리 먼 곳에서 생장하여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곳 사람이면 그 자녀도 토박이로 불릴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사람은 제보자로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어머니 말의 영향을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제보자는 토박이이되, 그 어머니도 같은 지역 출신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 더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지역’이란, 한국의 경우 대체로 같은 핵 방언권에 속하는 지역, 즉 군(郡) 단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다른 부수 조건의 하나인 외지 생활 관련 조건은, 그 토박이가 외지에 너무 오래 나가 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 곳 언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젊은 시절의 외지 생활은 언어 형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보자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한국의 노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본에 징용되어 장기간 체류했거나 만주 등지를 다녀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을 정도다.

외지 생활은 아니더라도, 자기 고장 안에서의 공직 생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면장이나 우체국장 등의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외지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토박이로서의 순수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주의를 요할 때가 있다. 집사와 같은 직을 맡을 정도면, 대개 교회에서 쓰이는 언어에 감염되어 있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1.2. 노년층

어느 세대의 사람을 제보자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방언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세대별 언어 차이를 대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20대·40대·60대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보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대별 언어 대조가 목적이 아니라면, 60대나 70대의 노년층을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방언 조사라 하면, 언어 차이의 지리적 분포를 아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 작업은 예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믿어지는 말, 즉 고형(古形)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고 고형은 젊은 층의 언어에보다는 노년층의 언어에 더 많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방언 조사 때는 50대 이상의 제보자가, 영국 방언 조사 때는 60세 이상의 제보자가 선택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한국의 경우, 베틀·자리틀과 같은 기구나 정월 대보름·구식 혼인의 풍습 등에 관련된 말은 어느 세대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국가 기관에서 주도한 한국(남한)의 전국 방언 조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보자가 선정되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방언이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노년층이 생존해 있을 때 자료를 하나라도 더 수집해 두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 일이다. 노년층의 말은 지금 조사해 놓지 않으면 다시는 조사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 노인네들은 젊은이들보다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낯선 조사원 앞에서도 말투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노년층을 제보자로 선정하는 일이 좋다는 이유가 된다.

1.3. 정상적인 신체 보유자

제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요건은, 신체가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귀가 밝아야 하고, 치아 상태도 좋아야 한다. 이가 전혀 없으면 말 전체가 부정확하게 발음되고, 몇 개만 빠진 경우도 어떤 음의 발음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언청이도 좋은 제보자가 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눈이 밝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된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이면서 묻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인데도, 시력이 나빠 다른 질문 방법을 택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더듬는 사람, 콧소리 등이 섞여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도 물론 좋지 않다. 해소병이 있어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다. 제보자 선정을 매우 엄밀하게 한 것으로 유명한 Pop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아 턱이 좀 이상한 사람, 입술이 너무 두텁든가 너무 얇은 사람,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 등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청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음성을 알아낼 수 있는 한 방법은 제보자의 입을 보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Pop의 그 나머지 경험담에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1.4. 무학자(無學者) 또는 낮은 학력 소지자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표준어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많은 방언 조사에서는 무학자 혹은 배웠다 하더라도 초보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제보자로 활용해 왔다. 한국의 경우, 노년층을 제보자로 할 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편이다. 다만, 한학(漢學)을 많이 한 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자의 새김이나 한자의 고저 장단에 대한 지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1.5. 그 밖의 요건

직업, 지능, 성격, 경제력, 성별 등도 제보자 선정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에서는 제보자의 직업을 농업으로 한정하여 방언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많았는데, 영국이나 루마니아의 방언 조사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인 한국에서도 이 조건은 의의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어촌이나 광산촌의 방언을 특별히 따로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보자는 무학자이거나 낮은 학력의 소지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제보자는 지적(知的)인 사람이 좋다. ‘먹-어, 먹-어라, 먹-으면’의 예를 들어 주면, ‘막-’과 같은 항목에서는 자동적으로 ‘막-아, 막-아라, 막-으면’과 같은 대답을 해 줄 줄 아는 정도로 순발력이 있는 제보자를 만나면 조사가 여간 수월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과묵하거나 수다가 너무 많은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다. 묻는 말에나 겨우, 그것도 마지못해 대답하는 사람은 조사원을 힘들게 하고, 이쪽에서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제보자도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어느 경우든 작업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경제적 조건으로 말하면, 너무 가난에 시달리지 않는, 양식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농토가 있는, 서민층이요 중산층인 자작농이면 가장 무난한 제보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박고 살아온 경우가 많다.

제보자로 남자가 적합한가 아니면 여자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여자는 외지의 말에 더 감염되기 쉬우며,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우아하게 꾸미려는 경향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언어에 더 민감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순수한 방언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여자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반드시 여자가 더 좋은 제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같은 방언권 안에서 시집온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자를 제보자의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놈(NORM)에 바탕을 둔 방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사회 방언학 연구자들에 의해 호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놈(NORM) 인구는 최근 몇 세대 동안 급속히 감소해 와 오늘날 주민은 대부분 이동적이고 더 젊고 도시적이며 여성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놈(NORM)과는 정반대인데도 그들의 언어로써 방언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영국 방언 조사(SED: Survey of English Dialects)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영국 구어의 유형을 보여주는 어느 ‘특정한’ 방언 조사이지, 그것을 ‘영국 방언’으로 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 방언학자들은 제보자를 판정 추출법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며, 총 인구수·남녀 비율·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제보자 선정법을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e)이라고 한다.

2. 제보자의 수

한 조사 지점에서 몇 사람의 제보자를 쓸 것인가 하는 점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고형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지리적인 분포에 관심을 갖는 전통 방언학에서는 한 사람 또는 극소수 인원을 제보자로 선택한 반면, 사회 계층·성별·연령 등의 요인에 의한 언어 차이를 실증하려고 하는 사회 방언학에서는 많은 제보자를 선택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통 방언학의 관점에서 제보자의 수에 대한 문제를 기술한다.

전통 방언학에서도 한 지점에서 한 사람의 제보자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2~3명의 제보자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에 대한 확고한 원칙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제보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료의 동질성 유지라는 문제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어떤 것은 이 사람에게서 묻고, 어떤 것은 저 사람에게서 묻는 것은 자료의 동질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적인 제보자 한 사람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2~3명의 제보자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한 사람의 제보자로 족하다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Edmont은 제보자 조건을 엄격히 한 편은 아니었으나, 한 지점당 한 제보자라는 원칙은 엄격하게 지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언어 지도(ALI: Atlas Linguistique Italien)≫의 작성을 위해 조사했던 Pellis도 특수한 지역에서는 복수의 제보자를 선정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기를 좋아했고, 그 밖에도 한 사람의 제보자를 상대하여 이루어 낸 연구는 많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한국 방언 조사의 경우도 한 지점에서 한 사람(남자)의 제보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었고, 필요한 경우 한두 명의 보조 제보자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지점에서 2~3명의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연구도 적지 않다. Blancquaert가 작성한 네덜란드어 지역의 지역별 언어 지도, 프랑스 포레(Forez) 지방에 대한 Gardette 대주교의 연구, 독일어권 스위스의 언어 지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 방언학 연구의 효시로 간주되기도 하는 Kurath의 뉴잉글랜드 방언 조사도 다수의 제보자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경우, 조사원들의 후일담을 들어 보면 복수의 제보자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81-187). 특히, 어휘·문법·음운의 모든 조사를 한 사람의 동일한 제보자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는 회고(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50)는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2~3명의 제보자를 써도 좋다는 쪽에서는, 위에서 말한 여러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들이 그 지역의 말을 대표하기는 마찬가지며, 따라서 자료의 동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러 사람의 제보자를 쓸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람의 제보자가 4~5일 걸리는 방언 조사에 계속 응해 줄 만큼 한가롭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젓번 제보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제보자로써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둘째, 조사 항목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서는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 이쪽 분야는 이 사람에게 묻고 저쪽 분야는 그쪽에 밝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한 사람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교차 확인(cross checking)을 시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복수의 제보자를 확보하는 것이 한 사람의 제보자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2명이 가장 좋고 3명까지도 좋다. 그러나 4명 이상의 제보자를 상대로 하면 제보자끼리 불필요한 잡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수집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저자명 발행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이상규

1995

≪방언학≫

학연사

이상규 옮김

1988

≪방언 연구 방법론≫

형설출판사

이익섭

1979

〈방언 자료의 수집 방법〉, ≪방언≫ 1

1984

≪방언학≫

민음사

정지영 역

1980

〈방언의 조사 연구 방법〉, ≪방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현지 조사 보고 특집〉, ≪방언≫ 7

 

출처

제공처 정보

지금까지의 방언 연구 결과를 총합한 한국 최초의 방언학 사전. 방언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골고루 소개하고 국어 방언의 특징을 기술했다. 작고한 방언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했다. 항목을 집필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방언 연구 업적들을 최대한 반영했다. 권말의 부록 1에는 방언 자료를 담고 있는 문헌에 대한 해제를 실었고, 부록 2에는 2001년도까지의 방언에 관한 모든 방법론이나 연구 내용을 기술, 그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데에 알맞게 되어 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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