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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정책연구원은 세종시에 이전 안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345 작성일2017.07.03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성정책연구원은 이전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이전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서울에 잔류하는지 궁긍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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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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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식파트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였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관들은 혁신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이 지방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 6. 24)' 발표 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포함되어 전체 180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대상 기관이 되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154개로 조정되었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해야하는,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 6. 24) 발표 당시 18개였으나, 통합 및 폐지 등으로 인하여 15개가 되었고, 2017년 1월 19일 국토연구원의 입주를 마지막으로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이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참고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은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및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본부(20곳)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 소속기관(20곳) :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사무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본부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저희 청에서 추진해 온 공공기관 유치 활동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등 3개 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으며, 향후 4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 대법원 제2전산 정보센터)이 추가로 2018년부터 순차 이전할 예정입니다.


저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 외에도 다양한 기관, 기업, 대학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전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 주거,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일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특정 기관의 향후 이전 여부에 대하여 저희 청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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