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아 2014년 11월 첫 입주를 했습니다.
15년도에 갑작스런 해외 파견으로 인해 월세를 2년동안 놨었고
2017년 8월 복귀이후 서울로 발령이 나 세종시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2017년 11월 경기권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여 입주 하였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인 상황인데 현재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분양받았을때의 금액과 현재 매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이나 관련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런지요 ?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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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 세무사 신선호입니다.
위 내용으로보아 세종시 아파트를 현재 상태에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양도금액이 9억원이하 이면 양도세는 비과세로 판
단됩니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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