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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종시 아파트 매도시 세금부과 관련 문의
sung**** 조회수 4,375 작성일2018.04.03

안녕하세요


2012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아 2014년 11월 첫 입주를 했습니다.

15년도에 갑작스런 해외 파견으로 인해 월세를 2년동안 놨었고


2017년 8월 복귀이후 서울로 발령이 나 세종시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2017년 11월 경기권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여 입주 하였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인 상황인데 현재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입니다.


분양받았을때의 금액과 현재 매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이나 관련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런지요 ?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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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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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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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 세무사 신선호입니다.

 

위 내용으로보아 세종시 아파트를 현재 상태에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양도금액이 9억원이하 이면 양도세는 비과세로 판

단됩니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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