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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안양 소재 집 1채 세종시에 1채 더 구입 할려고 합니다 양도세 적용 과련 문의 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09 작성일2018.04.06

경기도 안양 소재 집을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 소재 집은 현재 보유기간이 6년 정도 되었고, 만약 세종시에 집을 1채 더 구입 후

몇 년 후 세종시 소재 집을 매매 할 경우 양도세 등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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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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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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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뒤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도 중과세대상

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즉,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이고 안양도 경기도는 읍,면을 제외하고 중과세 지역기준에

해당 하기 때문에 세종시 주택을 양도하면 16~5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힙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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