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소재 집을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 소재 집은 현재 보유기간이 6년 정도 되었고, 만약 세종시에 집을 1채 더 구입 후
몇 년 후 세종시 소재 집을 매매 할 경우 양도세 등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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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뒤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도 중과세대상
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즉,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이고 안양도 경기도는 읍,면을 제외하고 중과세 지역기준에
해당 하기 때문에 세종시 주택을 양도하면 16~5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힙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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