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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에...
비공개 조회수 2,843 작성일2018.04.29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동호수도 나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예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전매했었거든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나요?

건설사에서는 당첨이력이 있으면 5년 이내에는 신청을 못하니 건설사에 와서 서류를 작성하면 1년으로 줄일 수 있고 이후에는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부적격 이력이 있다고 해도 미분양 아파트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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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식파트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지만,
같은 규칙 제35조에서 제46조(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41조에 해당)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이전기관특별공급)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은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공급규칙 제55조제2호)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의 예외로써

다른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해당 주택을 전매하여 입주한 실적이 없는 경우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나(당첨사실 삭제)

공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제58조제8항에 따라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소명하지 아니한

부적격 당첨자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하며,
미분양 주택 등의 임의 공급대상에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18년 3월)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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