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이 항공 면허 취소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어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지만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
면허 취소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진에어 항공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