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송정목 Oct 25. 2017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시기

우리나라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적금 또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해서 생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이자소득세와 이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농특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예금에 1억을 넣어둔 분이 1년 뒤에 예금이 만기 되어서 14만 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이중 15.4%(14%+1.4%)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주민세 포함 15.4%(14%+1.4%)의 세금을 분리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금융소득이 1년에 다시 말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세율대로 단순하게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ㅇ낳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금융소득들은 도대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가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보통예금, 보통 적금 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보통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에 반드시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가입할 때 은행 직원이 이건 12개월, 24개월 등 만기 기간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적금의 만기 날자에 금융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5년 8월에 예금통장에 5억을 넣어둔 자산가가 2016년 8월에 예금이 만기 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당 예금에서 돈을 꺼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이자소득은 발생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계산을 합니다. 


또는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적금이나 예금을 깨게 된 경우에도 그렇게 예적금을 깬 날을 이자가 발생된 날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가끔씩 만기가 특정되지 않은 통지 예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인출한 날을 이자 수입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계약기간을 연장하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의 경우에도 계약을 연장한 날에 일단 그동안의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이런 이자 지급 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액수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를 해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 날을 금융소득이 발생한 날로 봅니다. 따라서 만기가 된 보험이 있는데, 올해에는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다음 해에 해지를 하거나 해서 찾으면 금융소득이 발생된 날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가끔씩 채권을 구입하는 분들도 계신데,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이자가 지급되는 당일을 금융소득이 발생된 날로 봅니다.

재테크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무기명주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식에서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는 날이 금융소득이 발생된 날로 봅니다.



2016년 8월인 당시에는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일반 예금에 10억을 넣어도 연이자 소득으로 2,000만 원을 넘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미리 3년짜리 고금리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만기일이 올해라든지, ELS에 가입을 했는데 조기상환이 안 되다가 올해 갑자기 많은 수익과 함께 상환이 된다면 현금이 많지 않은 분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주시하게 될 것이고,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다가, 이자 지급 시기 등을 연장한다는 등의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10년을 바라보며 펀드를 선택한 나만의 기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