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영국·우루과이… 세계는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 중

주영재 기자

프랑스 올랑드 정권 합법화 추진에 종교계 등 거센 반발

영국, 하원서 법안 통과… 중남미 국가도 지지 여론 커져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혼을 남녀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보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는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론자들이 현장에서 며칠째 맞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논의 중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우루과이 등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대선기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모두를 위한 결혼’이라는 이름의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지난해 2월12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4월 상원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에게도 현재의 결혼제도를 적용해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애자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91년 동성애를 무죄로 간주한 사례가 있고, 1999년부터 시민결합을 인정한 프랑스이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파리에서는 지난 24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에 30만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월13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반대시위가 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심리에 들어간 결혼보호법 위헌 소송의 원고인 에디 윈저(가운데)가 연방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윈저는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가 2009년 사망한 직후 36만3000달러의 연방상속세가 부과되자 정상적인 부부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심리에 들어간 결혼보호법 위헌 소송의 원고인 에디 윈저(가운데)가 연방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윈저는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가 2009년 사망한 직후 36만3000달러의 연방상속세가 부과되자 정상적인 부부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느냐 아니면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보느냐는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 반대시위는 가톨릭 교회와 보수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아이를 낳고 가족과 사회를 이룬다는 결혼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이를 평등의 문제로 바라본다.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역시 가족을 구성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찬성 400명, 반대 175명으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영국은 보수당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연정에 참여하는 자유민주당과 야당인 노동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법안이 통과된 지난달 5일 “결혼은 위대한 제도로 동성애자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중대한 전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영국의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커플도 부부로 법적 관계를 바꿀 수 있게 되고, 동성 커플에 대한 종교시설에서의 결혼 예식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종교계 반발로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결혼식을 주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20여개의 국가는 시민결합의 형태로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등록을 받는 주가 7곳으로 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에서의 동성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현재 자국 내의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올린 동성결혼은 인정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논의 중인 나라들이 늘고 있지만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서는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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