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시사상식사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요약 1986~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10명의 부녀자가 강간·살해 당한 사건으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1991)', '이형호 군 유괴사건(1991)'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혀 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불렸으나, 2019년 9월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된 데 이어 이 씨의 범행 자백이 더해지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이2020년 7월 2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수사가 종료됐다.

위치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일대

사건 발생

1986년 9월 15일 ~ 1991년 4월 3일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km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말한다. 살해에는 대부분 스타킹이나 양말 등 피해자의 옷가지가 이용됐으며 교살(끈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이 7건, 액살(손 등 신체부위로 목을 눌러 살해)이 2건이었다. 범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길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있다가 범행했는데, 당시 주변이 논밭이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물었던 점을 이용했다. 

당시 이 사건에 동원된 경찰 연인원은 205만 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고, 수사 대상자는 2만 1280명, 지문대조는 4만 116명에 이르렀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피해를 가까스로 면한 여성과 용의자를 태운 버스운전사 등의 진술로 미뤄 범인에 대해 20대 중반, 키 165∼170cm의 보통 체격 남성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8차 사건(윤모 씨 검거돼 복역, 현재 재심 진행 중)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끝내 검거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미스터리로 지칭됐다. 다만 경찰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1991년 4월 3일 발생)의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DNA 검사 결과 199510월부터 24년째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이춘재의 자백 등이 이뤄지면서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경찰은 201912월 사건 명칭을 기존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경찰은 2020년 7월 2일 이춘재 사건 종합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춘재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년에 걸친 재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 이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다만 이 사건의 마지막 범행은 1991년으로 당시 살인사건 공소시효 15년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이미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태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일지

발생일

발생 장소

피해자

비고

1986915

경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71세 여성

1

           1020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25세 여성

2

           1212

경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24세 여성

3(이춘재 DNA 검출)

           1214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21세 여성

4(이춘재 DNA 검출)

1987110

경기 화성시 태안읍 황계리

18세 여성

5(이춘재 DNA 검출)

             52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28세 여성

6

            1224

경기 수원시 화서동

18세 여성

 

198897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3

52세 여성

7(이춘재 DNA 검출)

             916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13세 여성

8(이춘재 자백으로 범행 확인, 기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 재심 청구)

198977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5

7세 여성

 

19901115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5

13세 여성

9(이춘재 DNA 검출)

1991126

충북 청주시 복대동

15세 여성

청주 여고생 살인

             37

충북 청주시 남주동

27세 여성

청주 주부 살인

             43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67세 여성

10

1994113

충북 청주시 복대동

20세 여성
(이춘재 처제)

검거 후 무기징역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1996년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이 상연됐으며, 2003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영화가 개봉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경찰의 재수사와 수사 결과 발표까지

경찰, 사건 진범 추정 인물 특정(2019. 9.)

경찰이 2019년 9월 19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 3건에서 검출된 DNA와 유력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7월 15일 현장 증거 일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3건(5, 7, 9차 사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3차례 사건은 5차(1987년 1월)·7차(1988년 9월)·9차(1990년 11월) 사건으로, 이중 9차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용의자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95년 10월부터 24년째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출처: 연합뉴스)

용의자 특정 이춘재, 범행 모두 자백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9월 24~27일 부산교도소에서 이뤄진 4~7차 대면조사에서 화성살인사건 10건을 비롯해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범인이 이미 붙잡힌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여중생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은 이듬해인 1989년 7월 이 사건의 용의자로 화성에 살던 윤모(당시 22세·당시 태안읍 거주) 씨를 붙잡아 구속한 바 있다. 윤모 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됐다. 그리고 윤 씨는 2020년 12월 7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32년 만에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19년 12월 17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성지역 주민들이 사건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고, 화성시의회가 사건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 종료(2020.7.)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020년 72일 기자회견을 갖고 19861991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이른바 '이춘재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춘재는 1986915일부터 19914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1987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수정일

  • 2020. 12. 22.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