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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년전쯤 중동붐이일었을때 아버지께서 사우디를 가시면서 가족수당을 더 받으실수있단 소리를 듣고 허위로 출생신
hunh**** 조회수 268 작성일2018.02.20
30년전쯤 중동붐이일었을때 아버지께서 사우디를 가시면서 가족수당을 더 받으실수있단 소리를 듣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적이있으셨나봅니다 근데 까맣게잊고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청구를 하는중에 가족들이 이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주민번호도없었고 등본상에도 나타나지않았기에 저희는 몰랐었는데 이걸로인해 보험금수령이 어렵습니다 실존하지도않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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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김원석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원석 입니다.

1.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2. 허무인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무인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 달라는 취지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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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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