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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과기록 질문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539 작성일2016.08.23

안녕하세요.. 경찰시험 준비중인 32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12년전 만18세때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취득한지 2달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그 당시 제 나이가 만18세라서 미성년자 였는데 미성년자때 받은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조회가 되나요?


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한 번 떼 본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제가 '실효된 형 포함'을 빠트려서 그런지 해당없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조만간 '실효된 형'포함으로 해서 다시한번 범죄경력 회보서를 조회해볼까 생각중이긴 한데 그 전에 지식인에서 대답을 얻개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것 같네요... 지식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미성년자때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면허취소가 된 케이스가 별로 없는것 같더라구요...


2. 만약에 실효된 형으로 조회했을때 기록이 나온다면 경찰시험 임용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디서 얼핏 보기로는 미성년자 시절의 기록은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지 않는이상 임용 동의하일지라도 당시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들었던적이 있는거 같아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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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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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벌금형은 경찰공무원, 군인
빼고는 다른 직렬 공무원에서 알수가 없고
또 안다고해도 결격사유가 아니되오니
헛소리에 현혹되지마시고
걱정마시고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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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
은하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가 10년전에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났어요
당시 좌회전 하다 마누라 옆에서 소리질러 정지 해 있는데 차선이 2차선까지 텅 비어 있는데도 제차를 추돌했고 교통사고 조사반이 나를 가해자로 했어요
더음날 굥찰서 가서 난리를 치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가 상담하고 서류(재수사 요청서) 받아서
보험회사 현장사진 받으러 갔는데
보험사 직원이 휴게실가서 담배 한대 권해요
한대 피우는데 보험사 직원이 천천이 설명을 해요
저 무면허 미성뇬자는 공무원 시험이나 부사관 시험 봐도 모두 떨어집니다 가해자로 된 뒤 전과기록이 따라다녀 알생 공직은 시험에 안된다 도군요
그래 내가 다 포기하고 가해저가 돼 줬어요
바뀌지 않았으면 그댜로 일겁니다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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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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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카페 행사모
초인
교통 사고, 위반 35위, 자동차운전법,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이버 TOP 1위 회원 50,000여명 면허구제 3,000여건 음주운전구제,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벌점초과, 적성검사미필, 벌금감경, 범칙금미납 후 행정처분기간중 운전 등 면허구제 전문 행사모 공식카페 하단 네임카드 참조하세요
네이버 까페 "행사모"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많이 있습니다~~

경찰조서전 사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전 의견 및 진정취지로 진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견서 및 진정서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도 나올수 있으며 기소유예가 될 경우 벌금은 나오지 않으며, 취소수치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벌금이 높게 나오게될경우 물론 절차상 하자 또는 위법성이 있을경우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등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벌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 벌금감경과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의견주장을 통해 벌금을 줄이거나 재판을 받지 않게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벌금을 크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진정서 및 의견서등을 꼭 작성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기준

* 0.05% ~ 0.10% : 150만원 ~300만원
* 0.10% ~ 0.15% : 300만원 ~400만원
* 0.15% ~ 0.20% : 400만원 ~500만원
* 0.20% ~ 0.25% : 500만원 ~600만원
* 0.25% ~ 0.30% : 600만원 ~700만원
* 0.30%이상      : 700만원 ~1000만원
* 음주인피, 뺑소니, 삼진, 측정거부등 700만원이상
(물피, 과거전력 등 +50~100가중처벌)
* 무면허 1회 100, 2회 150~200, 3회 300만원이상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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