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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 싱크홀 사고,, 손해사정사
비공개 조회수 3,189 작성일2018.05.10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면서 범퍼가 나가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보험회사측에서는 100프로 무과실이라고하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시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손해사정사는 제편이 아니라 구청편인거 같은데.


1.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무과실이 되려면 제가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할가요.


2. 손해사정사가 저에게 필요서류를 작성해달라고하는데. 작성하면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겠죠?>


3. 담당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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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변호사
법무법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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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의 과실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약한 의무의 부주의를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인데, 피해자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질문을 올리신 분의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다고 하셨는데 질문을 올리신 분이 운전을 하면서 전방에 싱크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입었던 피해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질문을 올리신 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해당 싱크홀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을 올리신 분에게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질문을 올리신 분이 주장하여야 할 것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해당 싱크홀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싱크홀과 관련된 사례는 아니고 맨홀의 뚜껑이 열러서 사고가 난 경우의 사례이기는 하나 도움이 되시라고 피해자의 과실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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