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도로에 싱크홀로 인한 차량파손
비공개 조회수 2,643 작성일2018.03.01
3월1일 09시50분경 1번 국도(파주 통일로)에서 주행중에 어제 내린 눈,비로 인해 싱크홀이 생겨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밟아 차량 우측 앞타이어가 찢어지고, 휠이 찌그러졌습니다.
사고즉시 보험사에 연럭해 렉카를 불러서 근처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 가서 찢어진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휠도 찌그러 졌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당시 블렉박스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블렉박스 영상을 제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니 담당자가 사고 접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보험서 통해서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할수있게 준비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을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 될까요?
그리고 사고당시 블렉박스영상, 렉카를 불렀던 기록, 타이어를 교체한 영수증이 있는데 휠 교체값이랑, 타이어 교체비, 차량 점검비 등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로톡 | 이세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세구 입니다.

보험료의 할증 여부는 보험약관 등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결정될 것이니만큼 보험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타이어 교체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의 청구 가부 역시 보험 약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약관이 크게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로톡 (https://www.lawtalk.co.kr)에 방문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2018.03.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