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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돌아가신 할머니땅
비공개 조회수 579 작성일2014.12.11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약 5년전에 만리 가셨는데요..



할머니 명의로 땅이 조그만게 있는데, 이것을 무매독자이신 저희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이와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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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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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머님의 상속인으로서 아버님 단독명의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등기이전 시에 필요한 서류는

- 피상속인(망인)

   재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모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그외 서류

    토지대장

 

2.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시

취득세와 법원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한 법무사비용이 대략 30만원~40만원이 들어 갑니다. (법무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러군데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면 셀프등기에 도전하여 보세요..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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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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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독자이고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는 것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교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되는 것으로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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