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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업급여 제가 gs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비공개 조회수 1,621 작성일2018.04.18
휴업급여

제가 gs건설현장에서 일하다올해2월26일날(4일째출근) 손목을 다치게되었는데요
정형외과 진료받으면서 통깁스를 하다가 4월4일에 깁스푸른후 수술해야겠다고 하여서 현재까지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어제 병원을통해 최초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주날인들어간 의견서랑 신청서는 병원에제출했고
4일일한 노임대장같은건 gs쪽에 제출했습니다
일당은15만원입다

1.하루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2.휴업급여 나오는게 제가 신청한날만큼 나오는건가요
예)2월27일부터 계속 치료/입원중인데 2월27일부터 오늘날짜거까지 청구하면 되는건가요?나머지는 그후에 다시하고?
3.휴업급여는 신청후 보통 어느정도있다가 나오나요
4.휴업급여때문에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단에 가야할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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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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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연
노무사 eXpert
이산 산재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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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현장일용직으로서 통상근로계수(0.7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50,000원 * 0.73 * 0.7 = 76,650원이 1일 휴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재해일자부터 신청일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3. 최초 휴업급여의 지급은 평균임금산정을 이유로 업무처리가 조금늦어질 수 있으나 추후 휴업급여는 신청후 곧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또는 팩스,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세한상담은 네임카드상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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