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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위수령

요약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

외국어 표기

衛戍令(한자)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육군 부대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포됐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계엄령의 경우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은 해당 조처에 대해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이 발동된 바 있다.
 


정부, 위수령 폐지(2018)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국방부는 3월 21일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위수령이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래된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마지막 수정일

  • 2018.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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