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유성기업 노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353 작성일2011.06.01

현재 유성기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사화 정보를 접하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서요.

현재 유성기업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제가 경영학 부분 인적자원 관리 부분에서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내용이 가능할까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수
배가 부른거죠~~
연봉 7000 이면, 근로자 상위5%에 드는 연봉이죠~~

파업도 중견기업이상이나 하는거에요~~
중소기업은 파업할 힘도 없어요~

주야2교대니, 휴일근무니.. 어쩌구 말하는데...
맨날 야근하고 휴일근무하면서 연봉 3천도 못받는 근로자 허다해요~~
연봉 7000 받으면서... 아주 배부른 핑계 대는격이죠~~

그렇게 싫으면 연봉 3000 받고, 칼퇴근하는 회사로 갈것이지~~~

2011.06.0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ard****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우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월급제 도입입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자동차 산업이 그 동안 라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 24시간 맞교대 하던 것을 주간에만 연속으로 맞교대하면서, 사실상 심야노동을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자정에 모든 생산이 종료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유성기업 노사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노사합의 내용은 2011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월급제 도입입니다.

현재 유성기업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상당히 작고 일급제 체계로 돼 있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연봉 7,0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언론에 밝히면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잘못됐다고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유성기업이 부천에 있다가 충남 아산으로 공장을 이전한지 꽤 됩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공장이고, 거의 신규인력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령화돼가는 추세이고 호봉들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미 언론에 드러났듯이 국내 완성사 4사의 피스톤링을 대한이연과 유성기업이 사실상 독점공급하다시피하는 관계로 물량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야맞교대에 잔업, 특근, 철야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당이 상당한 수준인 겁니다.

제가 유성에 다니는 분들 꽤 아는데, 기본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상 잔업, 특근, 철야로 인한 수당이 임금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도입은 수당 중심의 일급제 부분을 기본급 중심의 월급제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은 다시 말해 노동강도와 삶의 질 문제입니다.

야간노동을 철폐해서 밤에 잠 좀 자며 일하자는 것이고, 월급제로 전환해서 보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성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인이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야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있습니다.

심야노동이 전체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얼마나 단축시키는지 말입니다.

 

덧붙여 이미 언론에도 나왔듯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기아차의 올해 임단협 핵심사항입니다.

유성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미 노사간에 시행을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원청사의 지위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하청부품사인 유성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현대기아차의 임단협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유성기업 문제에 사실상 지배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기업 사측은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강한 노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파괴 내지는 노조분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증으로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 전문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마찬가지로 노조파괴 전문 용역경비업체인 cj씨큐리티와 계약을 맺고 노조파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인 파업의 적법성과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유성기업 노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기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한 노사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12차까지 진행된 특별교섭에서 사측은 단 한 차례도 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사측에게 안을 내라고 닥달했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성기업 사측이 사실상 2009년의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성기업노조는 12차 교섭까지 사측이 안을 내지 않자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지노위 조정결과 중재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섭이 미진했을 경우 지노위는 노사양측보고 성실하게 자율교섭을 더해 보라고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교섭이 충분했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양측의 의견을 절충해서 조정안을 냅니다.

그런데 조정중지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교섭이 미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측이 안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중재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조정중지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성기업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 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업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이나 법학자, 심지어 노동부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조차 유성기업노조의 쟁의권 획득절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또한 쟁의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합니다.

방식은 조합원 간담회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주간조의 근무가 끝나고 야간조가 출입하기 이전에 직장폐쇄를 취합니다.

흔히들 사측이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면 회사의 생산이 중단되는줄 아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지만, 비조합원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야간조 출입을 용역경비를 통해 막고 관리직을 통해 생산시설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에 급작스레 공장으로 출입이 봉쇄된 야간조 근무자들과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들 사이에 일정한 마찰이 발생하고 용역경비가 승합차로 13명의 유성기업 노동자를 치고서 달아납니다.

(이 용역경비는 최근에 주거가 부산으로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서 단순뺑소니 혐의로 기소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진행과정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성기업 사측이 행한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노동자들의 최후의 쟁의수단이 파업이라면 사실상 사측의 최후의 쟁의수단은 직장폐쇄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대법원 판례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부정합니다.

이유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경우 사실상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이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대부분 기업의 광고로 연명하기 때문에 친자본적이고, 이명박 정부 또한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천명하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공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 판단으론, 이번 유성기업 문제는 현대기아차가 자기업의 임단협을 앞두고, 임단협의 영향을 미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핵심부품사의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유성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력 강한 노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용의 유연성(다시 말해 비정규직 고용)이 떨어지고, 전체가 정규직이고 호봉이 높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조파괴를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유성기업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언론에 공개된 회사측 시나리오를 보면 용역경비와의 마찰을 유도해서 폭력행위를 유발시키고, 그를 명분으로 공권력 투입과 핵심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소송 등의 내용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도부를 전체 조합원과 유리시킨 이후에는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면서 사실상 노조의 조직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단 판단을 하고 있는거죠.

결국 노조를 깨기 위해 사측이 덫을 놨다고 봐야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시나리오대로만 진행되고 있지는 않죠..

 

 

 

2011.06.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