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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펀드와 주식의 차이점...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075 작성일2008.07.11

펀드와 주식의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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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ba****
고수
주식, 증권, 번역, 통역,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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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답은 이게 아닐까 합니다.

주식은 보통 상장된 회사 하나에 대한 증표

펀드는 펀드 종류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된 주식의 덩어리 입니다.

 

 

추가로 더 자세히 학술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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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株式, Shares, Stocks)이란 사원인 주주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1] 주식(독일어: Aktie, 영어: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2]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3] [4]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4]

의의

[편집] 자본의 구성 부분

주식회사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3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독일어: Bruchteil des Grundkapitals)이다.[5] 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영어: par value shares, 독일어: Nennwertaktien)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이에 반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액이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하는 무액면주식(비례주식)(영어: non par value shares, 독일어: Quotenaktien)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6] 액면주식의 명목가격(액면가)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 회생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편 무액면주식은 주식사기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것을 채용하지 않고,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액면미달발행(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을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7]

일주(一株)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4항) 1998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4항),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2 1항). 그런데 1998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같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또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의 상법개정안 제안이유). [8]

자본 또는 일주(一株)의 금액의 외화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7]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액으로 되며(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상법 제459조 1호) 자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은 일치하는 셈이 된다. [6] 이와 같이 주식회사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단위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주권(株券)으로써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사와 다수의 사원(주주)에 대한 법률관계(의결권의 행사, 이익배당, 참여재산의 분배 등)의 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원이 한 개의 지분을 갖는(지분단일주의) 합명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지분복수주의) [3] [4]

상법에 다른 규정(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제345호 1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총액이 곧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환주식의 상환(제345조)의 경우, 그만큼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식액면총액도 감소하지만 이 경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수만큼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액과 주식액면총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주식의 이익소각(제343조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생긴다. [9] 그러나 신주발생시에 할인발행을 하는 경우(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에는 자본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라는 개념에는 일치하나, 다만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 [10]

[편집] 사원의 지위(사원권)

[편집] 분류

  • 보통주와 우선주 - 대부분의 기업 주식은 보통주로 보통주식이라 한다. 반면 우선주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으로 경영참가권에는 제한이 있다.
  • 액면주와 무액면주 - 주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액면주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액면주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액면주만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상 최소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명주식무기명주식 -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기명주식,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주라 한다. 이러한 구별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 양자의 구별은 양도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나, 1984년에 대한민국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양자의 양도방법이 동일하게 됨으로써(대한민국 상법 제336조) 양도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11]
  • 신주와 구주 -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 하고, 회사가 증자합병 등등의 이유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최초의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을 신주라 한다.
  •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 전환주식(轉換株式, 영어: convertible share, convertible security): 전환주식이란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의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우선주보통주로, 또는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과 같다. [12]

[편집]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이를 자기주식(自己株式)이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상,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2항) 이러한 자기주식은 그 주식 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이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점에서 의결권이 휴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식을 회사 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의결권 없는 주식과 구별되는 점) 이러한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1항),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

[편집] 공유

주식은 자본을 여러 명의 주주에게 분할하는 비율적 단위이므로, 주주총회특별결의 이외에는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개의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주식의 공유라 한다. 주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의 책임을 지고, 권리 행사 시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정해야 한다.

[편집] 주식의 일생

주식의 일생과 관련하여 주식의 발행·병합·분할·소각이 있다.

[편집] 분할

[편집] 소각

주식의 소각(消却)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에는 그 주식의 주주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任意~)과 강제소각(强制~), 대가를 주는지 여부에 다라 유상소각(有償~)과 무상소각(無償~)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상법은 강제소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2항), 임의, 유상소각(매입소각)이 보통이다. 어떠한 방법에 의한 소각이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강제소각의 경우는 추첨·안분비례, 임의소각의 경우는 청약선착순 등으로 평등의 기회를 주면 된다. 또 주식의 소각에 의한 감자에 의하여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주식의 발행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수권주식총수 중의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환원·증가하는 것은 아니다.[14] [15]

[편집] 병합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이철송 [1984년 6월 25일] (2000년 3월 6일). 《회사법강의》, 第8版, 서울: 박영사, 163. ISBN 8910507349.
  2. K. Lehmann, Geschichtliche Entwicklung, S.9.
  3. 3.0 3.1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17~218쪽.
  4. 4.0 4.1 4.2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593쪽.
  5. 영국에서는 주식과 같은 share를 기본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授權資本)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Triebel, S.141)
  6. 6.0 6.1 손주찬 [1974년 4월 20일] (1991년 12월 15일). 《상법 (상)》, 第5訂增補版, 서울: 박영사, 504. ISBN 8910501243.
  7. 7.0 7.1 정희철《상법학(상)》(1989년) 389쪽.
  8.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594쪽.
  9. 손주찬 [1974년 4월 20일] (1991년 12월 15일). 《상법 (상)》, 第5訂增補版, 서울: 박영사, 504~505. ISBN 8910501243.
  10.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541쪽.
  11. 이러한 구별은 회사에 ~: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21쪽.
  12. 이철송 [1984년 6월 25일] (2000년 3월 6일). 《회사법강의》, 第8版, 서울: 박영사, 231. ISBN 8910507349.
  13.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723쪽.
  14. 정희철《상법학(상)》(1989년) 541쪽.
  15.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3판, 2000년) 907쪽.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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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Fund) 또는 기금(基金)은 원래 투자 신탁의 신탁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요즈음은 자산 보유자 대신에 투자를 대행해 주는 투자신탁 금융상품을 일컫는 말로서, 자산관리 전문가가 국내 또는 해외의 자산(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되돌려 주는 상품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펀드인 MMF(Money Market Fund)와 주식시장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용어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라고 한다.(제1조)

[편집]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펀드는 투자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한국펀드평가 기준)

  • 주식 펀드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채권 펀드 :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혼합 펀드 : 주식채권을 함께 섞어 투자하는 펀드
    • 주식 혼합 펀드 : 주식의 비율이 50~60%인 펀드
    • 채권 혼합 펀드 : 주식의 비율이 50% 이하인 펀드
  • 머니마켓 펀드(MMF) :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부동산 펀드 :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하는 펀드
  • 실물 펀드 : 실물 경제(, 등)에 투자하는 펀드
  • 재간접 펀드 :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특별 자산 펀드 : 특수 자산(선박, 도로 등)에 투자하는 펀드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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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영웅
주식, 증권, 경제 동향, 이론,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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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말씀이 완전히 틀린건 아니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는거 같네요.

 

주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증권의 덩어리라고 하면 맞을듯..

 

일단 주식이란 증권의 한종류로  기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을 잘자 쪼개서 일정 부분을

 

사고 파는것이지요. 기업이 돈을 잘벌면 주식도 기업이 번거에서 나눠진 값(주식총수) 만큼 나눠서 이익을 얻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펀드란것이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 주식형펀드,채권형펀드,혼합형펀드 등과 같은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비중이 높은것이지만 100%주식에만 들어가는 펀드는 드뭅니다.  약간의 자금은 채권이나

 

다른 파생상품 같은곳에 분산투자 해놓는것입니다.

 

 

참고로 펀드란것이 주로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큰 자본을 만든후 전문가를 고용해서(일정수수료주고) 

 

돈을 굴리게 하는것입니다.  주식에만 투자하기 않는다는점이 주식투자하는 개미들과는 크게 다른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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