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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금과 실효에 관해서
govl**** 조회수 1,918 작성일2014.10.24
저희엄마가 13년 6월에 다치셨고
보험이 14년 8월에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가 됐는데요
장해보험금도 받았구요
저는 보험을 살려야 나중에 사망했을때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니 살리지않아도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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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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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FP
초인
의료, 상해 보험 96위, 보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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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실효상태라면, 사망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사망보장은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조건에서 지급을 하는데..


실효상태에서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의 부활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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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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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대사
고수
환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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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1.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을때 사망의 원인이 다치신것이 원인이라면 손해사정인의 말대로 사망보험금

 

  수령할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이 다치신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이미 보험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치신 이유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사망하실때는 사망보험금을 받으실려면 약관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시 살려 놓아야 어머님 사망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내지 않아 실효 되었을때는 2년 이내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부활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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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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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답변드립니다.

보험의 실효는 보험의 보장이 중지된것 입니다.
아무 보장도 받지못합니다.

다시 실효보험을 부활할경우 미납요금을 내야하며 알릴의무사항을 재 고지 해야합니다.

어느 손해사정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효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조금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사항이 있는데 보험사는 보험이 실효되기 이전에 계약자게에 연락을 하여 보험료
미납부 로 인한 보험의 실효를 계약자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실효된지 얼마 되지않았고 납입독촉(또는 실효예고 통보)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이사등으로 보험의 실효예정 우편물을 혹은 전화번호 변경으로 실효 연락을 받지 못한경우 보험사의 제량으로 보험금을 임의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제 조건이 보험사가 실효예정 통보를 하지 않았을경우 
혹은 이사 주소변경 전화번호 변경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효되었을때의 경우이며 

실효가 될것을 알고 실효 예정 통보를 받았다면 사망 보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나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리며 
답변의채택으로 인한 해피빈은 기부를 필요로 하는곳에 소중하게 사용될것입니다.^^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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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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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지존
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어떤 약관기준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장해로 인한 납입면제가 아니라면 실효가 된 것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장해로 인한 부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2011년 금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으므로

만약 납입최고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입금을 요청하시고

납입최고 통지 이후라면 부활요청을 강력히 하셔서 부활을 꼭 성사 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질문자 채택부탁드리면

추가 질의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쪽지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으로 발생한 해피빈은 소외계층에 기부됩니다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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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th****
수호신
자동차보험 1위, 의료, 상해 보험 16위, 보험 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우선 어머님의 상병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실제로 상품과 가입시점 및 세부담보의 설정에 따라

후유장해진단보험금을 받고,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3. 여기에 미납해지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손해사정사가 어머님 보험가입내용을 검토하였듯이

 

지식인에도

어머님 가입담보내용을 올려주시면

해당 약관을 검토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통상 80%이상 후유장해시에는

사망후유장해담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이 지급되고 해당 담보가 소멸되지만,

 

사망이 아닌 후유장해시 계약의 소멸로 인한

실손의료비 등의 담보도 소멸되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

 

일정시점(해당 시점에 대해서는 약관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과 후유장해진단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후유장해와 사망을 따로 보장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5. 다만, 통상적으로 사망의 경우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망시 보장하는 바,

미납해지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면책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고 검토애햐 함을 참고바랍니다.

 

6. 추가 정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어머님의 사안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2014.10.24.

  • 출처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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