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14년 8월에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가 됐는데요
장해보험금도 받았구요
저는 보험을 살려야 나중에 사망했을때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니 살리지않아도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확실하게 아시는분만 답변달아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실효상태라면, 사망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사망보장은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조건에서 지급을 하는데..
실효상태에서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의 부활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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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1.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을때 사망의 원인이 다치신것이 원인이라면 손해사정인의 말대로 사망보험금
수령할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이 다치신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이미 보험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치신 이유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사망하실때는 사망보험금을 받으실려면 약관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시 살려 놓아야 어머님 사망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내지 않아 실효 되었을때는 2년 이내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부활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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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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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어떤 약관기준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장해로 인한 납입면제가 아니라면 실효가 된 것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장해로 인한 부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2011년 금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으므로
만약 납입최고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입금을 요청하시고
납입최고 통지 이후라면 부활요청을 강력히 하셔서 부활을 꼭 성사 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질문자 채택부탁드리면
추가 질의나 궁금사항이 있으면 쪽지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으로 발생한 해피빈은 소외계층에 기부됩니다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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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어머님의 상병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실제로 상품과 가입시점 및 세부담보의 설정에 따라
후유장해진단보험금을 받고,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3. 여기에 미납해지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손해사정사가 어머님 보험가입내용을 검토하였듯이
지식인에도
어머님 가입담보내용을 올려주시면
해당 약관을 검토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통상 80%이상 후유장해시에는
사망후유장해담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이 지급되고 해당 담보가 소멸되지만,
사망이 아닌 후유장해시 계약의 소멸로 인한
실손의료비 등의 담보도 소멸되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
일정시점(해당 시점에 대해서는 약관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과 후유장해진단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후유장해와 사망을 따로 보장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5. 다만, 통상적으로 사망의 경우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망시 보장하는 바,
미납해지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면책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고 검토애햐 함을 참고바랍니다.
6. 추가 정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어머님의 사안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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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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