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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홀보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비례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2곳의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와 허위 하청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 홍보물을 몰아주고 이들 업체로부터 2억 3820만원의 사례비를 챙겼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 홍보물을 몰아주고 이들 업체로부터 2억 3820만원의 사례비를 챙겼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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