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한전에서 사유지에서 10년간 전신주를 무단 사용중입니다
조회수 1,032 작성일2018.04.05
어머니앞으로 서울에 30년전에 도시개발로
일부는 나라에서 매입하고 5평정도는 도시계획에서 빠져서 남아있는데 10년전 구청에서는 아무통보없이 이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20년전부터 한전에서 전신주로 사용중이라고 합니다.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연락준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지금까지 무단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라고 그러는데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이 더많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너무 착은땅이라 집을 지을수도 없고 쓸때가 없어 어머니가 잊고 내두었던땅이라 시경을 안쓰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구청이나 한전 어디도 저의땅 사용하면서 한번도 통보는 없었습니다.



관련키워드: 변호사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법무법인 차원 | 오인철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611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며, 기존에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청구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시험, 군검찰 및 대형로펌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611
- [변호사 프로필보기] < 클릭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https://www.lawtalk.co.kr

2018.03.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