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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전 소송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774 작성일2017.08.15

2014년 9월 부터 2015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를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비닐 제조공장이었는데... 작은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다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구두상으로 말씀하신거고,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우선 저도 같이 일을 하였고.. 저는 월급 270만원씩 받고 있었고요. 바지사장이었습니다.


6개월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사업장에 작은 할아버지께서 사업자를 만들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번달 초에 한전에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누락 전기세가 7천 1백만원 이상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한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에 있었던 사업장에 전기세가 누락 되었다는것입니다.


2014년 9월 ~ 2017년 3월까지 30개월치입니다. 전 사업장에 주인공장에서 모자분리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했는데.. 총 세가다닥 중 한 가닥이 공사가 잘 못 되어 전기세 측정이 되지 않아 주인공장에서


전기세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주인 사장은 그것을 올해에 알게되었고 한전에 신고하여 점검한 결과 한


가닥이 잘못된 공사로 인해 계량기에 측정되지 않았다고해서 주인공장에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작은 할아버지 운영하는 사업장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 통지서를 등기로 받


았습니다. 제가 그 사업장에 전기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던 것 입니다.


제가 사업장을 내었을때.. 할아버지께서. 전기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업장하고 신분증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폐업을 하면서 제가 전기 신청하지


않아 해지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누락된 전기세를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요금을 어떻게 내는냐? 공사가 잘 못되었고, 한전에 제대로 점검


하지 않았는냐 라고 요금을 낼 수 없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한전에서는 실사용자인 작은 할아버지께  


3년 분납으로 제시했는데 3년분납으로 할려면 보증이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증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3년 분납이 안되면, 일괄 납부인데.. 현재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 사용자인 작은할아버지께서 못낸다고


얘기하니 한전에서 쌍방으로 소송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전기 명의 변경 및 해지가 불가능


하며 누락된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실사용자인 작은 할아버지와 계약자인 저를


쌍방으로 소송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 3월에 폐업을 하고 나왔는데.. 계약자로 되었있다는 이유만


으로 전기세에 대한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전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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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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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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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주영 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야 하나, 바지사장이었고 형식적인 계약당사자일 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소송이 걸려오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라고 주장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주영 드림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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