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 시민권자가..다이아반지
soul****
조회수 1,651
작성일2017.11.15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미국에있는 누나가 신부 다이아반지가 싸다고 선물식으로 줄려고
미국에서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올려고합니다.
가지고 들어올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궁금 합니다
신고를 안하고 들어오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단 미국에서 중국거쳐서 몇일 일을보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국공항세관에서 물건을 맞기고 나갈떄 다시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럴때도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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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지금 경우에는 선물을 하는것이라서 600불 이상 되는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것을 가지고 여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끼고 들어 갈수 있으나 혹시라도 세관에서 알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여권에 반지 내용을 기재하고 나갈 때 다시 세관에 체크하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관에 맡기고 가라고 하는 경우 맡기고 한국으로 가면서 찾아 가는것인데 그런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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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일단 무조건 국외 물건의 반입은 허용범위 이상일땐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게 시민권자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신고후 반입시 적발되면 벌금까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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