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후에 여자분 두분이 왔다갔다고하는데.. 둘다 모른다고 하는데..
가져가놓고 모른다고 하는것같아서 속상하네요
이럴경우 주인이 없는물건을 가져간것에대해 처벌같은게 있나요?
꼭 찾아야하는건데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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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재물
(쉽게 말해 누군가 두고간 물건이나 길에 떨어진 물건, 잘못 배달된 물건이나 착오로 받은 물건 등등)을
횡령하였을 경우 형법 제360조상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두고가신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한 cctv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글쓴이 이후 사물함을 이용하셨다는 다른 분들께 책임을 묻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으며
무작정 고소를 한다거나 할 경우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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