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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세입자 해빙 관련 비용 부담
비공개 조회수 1,361 작성일2018.01.29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억울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할 듯 해서 글 씁니다.

저는 현재 인천 부평구에 15년된 필로티구조의 빌라에 2층에 거주중입니다. 2층엔 3집이 있구요. (*필로티구조: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 주택)

그 건물은 특이하게 2층만 수도세가 공동으로 나와요. 부동산에서 듣기론 그 건물이 허가를 2층은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용도로 받아놓고 공사는 일반 주택으로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최근 갑자기 물이 안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침까지 사용했는데 오후부터 안나오더군요. 추우니까 수도관이 얼어버린거죠. 근데 저희 집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사는 나머지 두집도 물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집도 같은 구조였지만 해빙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습니다. 보일러는 3시간에 한번 돌게 해놓아서 아직까지도 잘 돌아갑니다. 나중에 물이 다 증발해버리면 보일러도 안돌겠지요...

같은 건물 다른층들은 물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다른층에 오래 사신분이 하시던 말씀이, 수도가 얼어서 업자부르고 한게 처음이랍니다. 그 건물 자체에서요. 한번도 본적 없다하십니다. 

업자가 와서 개별 계량기를 뜯어서 확인 결과 개별계량기쪽은 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여러 업자들이 와서 보고 갔지만 자신들이 손 쓰기엔 좀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가 될 듯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수도국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오늘 와서 건물 바깥에 있는 2층 메인 계량기쪽을 열어보니 그쪽이 다 얼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수도국 사람들은 계량기쪽만 녹여 줄 수 있다 하고 나머지는 업자를 불러서 해빙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구조적으로 메인 계량기쪽은 저희 빌라에서 10미터이상 떨어져있습니다. 같은이름의 빌라 2동앞에요. 저희 1동은 뒤로 10미터가량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얼었데요.

물이 안나오기 시작한게 벌써 저번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사람이 사는게 아니더군요. 화장실이며 빨래며 샤워도못하고.. 심지어 양치도 생수를 사다가 하고있습니다.

처음 물이 안나오는걸 확인 하자마자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그건 같은층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게 물을 틀어놨어야지' 라고 하면서요... 
그래요 공동으로 진행 해야하지요. 하지만 집주인이 제 과실도 아닌 건물 밖 해빙건을 저한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희집 개별 계량기는 얼지도 않았고 입지않는 옷으로 이미 입주 전부터 싸놓아져 있었습니다. 해빙건은 건물 바깥에 땅에 뭍혀있는 곳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해빙할때 하는 공사비용을 집주인이 아닌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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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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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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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심하여 계약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계약 해제도 가능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금전적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각 전유부분의 하자 또는 공용부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 현 진 드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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