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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제가 지금 고...
비공개 조회수 688 작성일2018.08.03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제가 지금 고졸이고 20살이고 직장은 없는데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간대학교 다니고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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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 자격에 대해 궁금하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 지원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자전형과 재직자전형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자전형의 지원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2019.3.1.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만학도)입니다.

 

재직자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통산 3년 이상인 재직자

①『·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 2 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

학교는 제외)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특성화(전문계)학과 졸업자

④『평생교육법 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는 입학일(2019. 3. 1)

기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일 기준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불합격 처리함

산업체 적용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ž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ž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재직기간 산정

입학일(2019. 3. 1.)기준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재직기간은 제출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군 의무복무 경력(병역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 9드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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