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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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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인가교육원 학과장 M입니다
최대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많은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의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초 21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에 앞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학과의 제적된 학년으로 허가하되, 해당 학년 수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제적이나 퇴학이 되어야합니다... ㅠㅠ
꼭 꽃길 걷길 바라겠습니다!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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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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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이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대학을 가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제도로써
정규 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없이 ! 단기간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방법으로 취득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학사를 취득하시려면
전공45학점+일반20학점+교양15학점=총80학점
학사학위를 취득하시려면
전공60학점+일반50학점+교양30학점=총140학점을 이수 하셔야되는데요!
일반학점은 필수학점이 아닌 전공 , 교양학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공에 따라 100% 온라인 강의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직장생활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필요한 공부 병행하시면서
학위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잘 이해 되셨나요?? 말이 어렵고 쉽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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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용은 별도로 추가되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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