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전체 대학교에서 전역자에 대해서는 개강 후 4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므로 질문자님은 내년 3월 13일에 전역하면 그 다음날(3월 14일, 목요일)에 학교에 가서 복학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수강신청과목 선택은 학교측에서 지정해준 과목들로 채워지게 되며, 출석문제는 개강일부터 복학일까지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등록금은 미리 납부하고 입대하였을 것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의 등록금 인상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무쪼록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2.12.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