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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고용노동부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 雇傭勞動部 ]

요약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사회부에 소속된 노동국으로 출범하여 노동청을 거쳐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하였고, 2010년 6월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구분 중앙행정기관
설립일 1981년(노동부), 2010년(고용노동부)
설립목적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관장
주요활동/업무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기준 마련,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관장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어진동 113-8)
규모 1장관 1차관 3실 2국 12관 36과·담당관 5팀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1월 4일 사회부 장관에 소속된 노동국의 4개 과(노정과·직업과·복리과·조정과)로 출발하였고, 1955년 2월 17일 사회부가 보건부와 통합되면서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63년 8월 31일 보건사회부 산하의 노동청으로 발족하여 노동조합근로조건 등 실질적 노동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승격하였다. 이후 29년간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오다가 2010년 6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7월 15일 공식 출범하였다.

주요 업무는 고용과 관련한 정책 총괄, 고용보험 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 총괄,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총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관리, 그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관장이다.

조직은 장관 1명과 차관 1명 아래에 3실(기획조정실·고용정책실·노사정책실) 2국(인력수급정책국·산재예방보상정책국) 12관(감사관·대변인·정책보좌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노동시장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근로개선정책관·노사협력정책관·공공노사정책관·고령사회인력심의관) 36과·담당관 5팀(홍보기획팀·고객행복팀·정보화기획팀·개발협력지원팀·자산운용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고용노동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을 제공하는 고객상담센터,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을 관할하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산하의 40개 지청 및 1개 출장소,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그밖에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잡월드·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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