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운 인력소장 ‘쇠고랑’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16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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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사관 도입 후 첫 사례
부정수급자 43명도 무더기 입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4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전담하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도입된 이후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 소장 A(65)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B(47)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B씨 등의 근로내역(출력자료)을 조작, 실업급여 2억30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등에게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 소개 수수료를 챙긴 뒤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B씨 등이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일당 수수료(약 10%), 실업급여 대가(460만원), 인력사무소 고객 확보 등 잇속을 챙겨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조직ㆍ체계화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수사관을 도입했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한편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원(3만5000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는 120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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