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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기업, 강소기업 인증
비공개 조회수 12,717 작성일2018.07.12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기업, 강소기업 선정(인증)을 받기위한 절차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증,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필요한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내용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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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김석출 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1.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2.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강소기업 사무국) 소기업 신청서, 증빙서류 (임 서식) 제출

접수 후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기업

* 사망사고만인율은 고용노동부 자체 통계 자료로 확인

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 신용평가등급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확인(단 한국기업데이터에 자사의 신용등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별도로 제출한 5대 신용평가(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로 대체하여 심사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근로자수는 고용보험전산망의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를 확인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정

 3.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선정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선정선발 우대 등을 지원

 4. 신청기간: 중소기업중앙회 강소기업 사무국 문의

5.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본관 8] 강소기업 사무국

 (우편번호: 07242)

* 팩스: 02-785-2747 * 이메일: kbiz9988@kbiz.or.kr

 8. 제출서류

강소기업 신청서 1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053-659-227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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