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1명 화공약품 제조업에 재직중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고용노동부에 고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입사후 현재까지 화공약품 제조업에서 방독마스크 및 안전보호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현재 사용하는 실험실에 배기시설 전혀없고 창문 열어놓고 업무 진행하고있습니다.
3.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계약서 였습니다.
4. 1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실명가능성이 매우 큰 메탄올 (1톤)을 사용하여 장시간(14시간) 생산업무를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배기시설 없고 창문열어놓고 방독마스크 없이 (방진 마스크줌) 작업 진행하였습
니다.
5. 4번에서 말씀드린 작업 후 몸에 힘이없고 다리가 가끔 떨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6. 4번에서 말씀드린 메탄올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경청에 신고하지않고 무단 사용중입니다. (몇가지
더 있음)
위 5 항목의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나 퇴직절차에서 걸고 넘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고발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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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 것입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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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쪽으로 고발 하셔야 하지 않을 지요~~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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