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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
비공개 조회수 4,223 작성일2018.01.23
안녕하세요..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말까지만 회사를 다닐 생각 입니다. 
이직과 건강문제가 주된이유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 작성시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가량 요구하고있습니다. 
(1년치 연봉계약, 기술영업직)
월초에 윗 팀장-부서장에게는 유선으로 퇴사 의사표시를 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후 1주일이나 지나도 인수인계 계획이나 인수자 통보가 없어 
지난주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주말에 작년부터 있었던 허리디스크가 다시 도져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점 입니다. 
수술은 잠시 미루더라도 병원에서는 최대한 운전/사무일을 줄이고 물리치료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달 까지만이라면야 이미 계획된 일정이었고, 응급처치후 진통제와 복대를 하고 조심하면 어느정도 괜찮을듯하여 회사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마무리까지는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관련 내용을 사직서에 기입하여 전달했습니다. 
(퇴사요청일, 최초 의사표시일, 사유, 퇴사요청일을 정한사유-건강, 인수인계 협조 의사표시 등 )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계획도 없으면서 퇴사일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답답합니다. 

회사는 제가 기술영업직으로 계약할때 인수인계일이 명시되었으며(40일), 
인력부족으로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어 갑자기 사람이 비면 업무공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는 점 등을 들어 퇴사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과거 기술영업직들의 근무태만이나, 기술유출, 잦은 이직등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서 관련 
법무경험도 많을테고 조직일테니깐 별 피해가 없겠지만
그 동안 인력부족/건강악화등으로 고생하던 저는 정작 퇴사에 있어서 인력부족에 다시 발목을 잡히는 느낌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법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면 그런 경험이 없어 괜히 걱정이되기도 하고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건뭐 노예도 아니고 난감합니다...ㅜ

그래서 관련 내용등을 고용노동부나 노사 전문가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1350? 검색해보니 있더라고요.. 이런쪽으로 전화를 해보면 될지 아니면 어디 법무쪽이나 노사쪽으로 상담을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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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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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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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 퇴사한다면 사업주는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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