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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담하...
비공개 조회수 10,439 작성일2018.07.26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담하고 싶은데요
상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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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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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지방청 찾기를 통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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