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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시효기간?
비공개 조회수 2,871 작성일2018.07.18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기간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고도 소멸 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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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이충건입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발생사실에 대한 노동청 신고의무는 통상적으로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발생사실을 노동청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오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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