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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급여ㅠㅠ이거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5,821 작성일2018.07.09

6월 달에 하루9시간 3일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엿습니다.(원래 1년계약이에요.)

월급날이 5일인데 아직도 안들어와서 신고를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관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퇴 기록 사진및 전자 근로 계약서 캡쳐사진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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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 후 급여가 미지급 되어 문의 주셨군요. 

3일 일한 임금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셨네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한 날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가며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럼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엔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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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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