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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보다 돈안줘서 고용노동부에신고하려하는데
비공개 조회수 2,113 작성일2017.09.16
그 관할 고용노동부에신고하라는디 어떻게하는건가요? 서류로해야한다고 들은거같기도한데 서류는 어떤양식을제출해야하고 여러가지 증거를 스크린샷으로 떠서 보내면 더효과적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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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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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넣으면 뭐뭐뭐 필요하다고 연락옵니다 그 떄 필요한 것들 챙겨놓았다가
제출하세요.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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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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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를 찾으셔서 방문하시면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인터넷 접수도 가능).


양 당사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진정하고자 하는 사항(임금/퇴직금 등 기타)에 표기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출석할 때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이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 모든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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