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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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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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를 찾으셔서 방문하시면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인터넷 접수도 가능).
양 당사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진정하고자 하는 사항(임금/퇴직금 등 기타)에 표기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출석할 때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이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 모든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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